사법일반이론 - 개강

개강 하루전에 갑자기 바뀐 교수님으로 인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18시 30분 시작 강의로 공지는 되어 있었지만, 교수님이 받은 메모에는 19시~21시 20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니...

여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처음 보는 2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학생들은, 잡담도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 이 서먹함이란...아직 입학식 전이라, 그랬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

여튼 15분 기다리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걸어, 교수님을 불러올렸습니다. ^^ㅋ
제가 전화를 안했다면, 아마 19시까지 30여분을 멍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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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은 지원림
로스쿨 민법 담당 교수님 답게, 매우 부드럽게 강의를 "짧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첫날이니 간단하게...로 시작하는 강의는 고시학원의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브 했지만, 그런대로 맥을 이어가는 강의 패턴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와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의 칵테일이라고 해야할까요? 사법이론의 기반이되는 사적자치의 의의가 당사자 "의사"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힌다는 이 한줄 내용을 한시간여의 다양한 일예를 들어 설명하시더군요.

학기의 시작입니다만, 전공과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학 교양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의 진행을, 강의식과 발표식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발표식을 할 만큼 쌓여있는 지식이 없는지라...강의식 외에는 답이 없을 듯 하더군요.

하지만, 전공과목인 특허법,실용신안법이나, 유럽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발표식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특히 유럽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강의와 발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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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교재 : 특별한 교재는 없음. 단, 민법전은 준비할 것
시험 : 주제를 정하여, 시험 전에 공지함. 기말고사 1회 실시
과제 : -

제 1 강 사법의 이해

법률의 기원

사법의 의의: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설정 
    - 사적자치: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으나, 최근들어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토지공개념 등은 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적절하지는 않음

민법: 자유 >> 정의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조 [ 불공정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악의"가 있는지의 여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손해: 비 자발적인 불이익, 비용: 자발적인 불이익
    - 손해의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 상황에 따라 이를 전가할 수 있다.: 타인의 정신작용 - 귀책사유(고의, 과실)
    - 과실상계 - 발생된 손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각자의 몫을 따진다.
    - 손해배상책임 = 고의 +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
    - 무과실 책임

오늘 강의의 핵심 KEY:

민법의 기본원리 : 당사자의 의사

by 에이왁스 | 2009/09/02 09:08 | Legal Studie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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