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08일
유럽 저작권법 - 안효질 교수님
유럽 저작권법은 발표식으로 예정이 되었으며,
저는 첫 번째 타자로 91/250/EEC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공대 출신인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죠? ^^
인트로 수업은 좋았습니다.
아래는, 살짝 접지요.
제 1 차적 법원 : 유럽 정상 회의
- 설립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51)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조약(58)
유럽경제공동체조약(57)
유럽연합조약(92)
- 개정, 보충조약 : EU 비회원 유럽국가를 위한 것임
제 2 차적 법원 : 집행위원회, 각료회의
규칙(Regulation) : ECT(249.2)
지침(Directive) : ECT(249.3)
결정(Decision) : 법원결정과는 다른 것으로, 행정적/입법적 결정을 의미함
연성법률(Soft Law) : 구속력은 없음
- 권고 (Recommendation), 의견(Opinion)
- Guideline, code of conduct
법제화된 "유럽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TM ('93)
CD('01)
CP(soon)
<유럽연합의 기관에 관하여>
1) 기관
유럽연합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재판소(Court of Justice), 감사원(Court of Auditors) 5개 기관(Institution)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에 한정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회는 5년마다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626명으로 구성되며,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출신 국가가 아닌 범유럽 정당별로 의석을 배정받는다. 의회는 유럽법률(지침, 명령, 결정)에 대한 입법권과 예산권을 이사회와 공유하고, 집행위원회 등 공동체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집행위원 임명 동의, 집행위원회 비판 등)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둘째, 이사회는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 외무, 재정, 사회, 통신 등 참석 각료들을 달리한다.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고, 회원국 경제정책을 조율하며, 하나 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수준의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가 정한 일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의 대외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며, 범죄 문제에 관한 정책 및 사법적 협조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조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럽연합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셋째, 집행위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위원 17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5년마다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위원을 새로이 지명하며, 집행위원은 유럽의회로부터 인준을 받는다. 집행위원은 대부분 회원국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들로, 위원으로 선정되면 독립성이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입법안을 제안하고, 재판소와 함께 유럽법률의 이행을 강제하며,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하고 이행하며,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을 대변하고 주로 무역 및 협력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 지침의 성격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49조는 공동체의 입법행위를 명령(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명령, 지침,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첫째, 명령은 “일반 적용성을 가진다. 그것은 전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된다.” 여기서 일반 적용성(general application)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됨을 의미하고, 전부 구속력(binding in its entirety)이란 명령 내의 모든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의미하며,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이란 제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은 처음부터 연방적 성격의 법문서로 의도된 것으로, 회원국들은 명령 내의 조항을 선별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조항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둘째, 지침은 ‘달성될 결과에 관해서만’(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구속력이 있으며, ‘형식과 방법의 선택’(choice of form and methods)은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은 명령과 같이 직접 효력이나 연방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재판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침의 직접 효력을 긍정하는 판례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침의 성격을 명령 또는 연방적 성격의 입법에 근접시키고 있다. 예컨대 Francovich v. Italian state 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지침을 입법하지 않아 Francovich가 입은 손해는 이탈리아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유럽연합 지침을 권리 확보의 직접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지침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규율을 한 경우, 회원국이 입법을 하지 않으면 개인은 회원국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결정은 그것이 내려지는 수범자에게 전부 구속력이 있다. 전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명령과 같고 지침과 다르다. 그러나 결정은 개별 적용성(indivisual appliaction) 즉 확정된 개개의 수범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수범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회원국일 수도 있고, 회원국내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개인일 수 있다. 결정은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개별적인 경우를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입법 절차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부속문서인 사회정책 의정서에 첨부된 사회정책협약 조항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6조 내지 제139조로 편입되었다. 조약 제138조는 ‘집행위원회가 사회정책 범위에서 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동체 입법 방향에 관해 노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협의를 거친 집행위원회는 입법안의 내용에 관해 노사와 협의해야 하며, 이 때 노사는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노사는 집행위원회에 제139조에 정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노사와 집행위원회가 기간 연장을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절차는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 하고, 조약 제139조는 ‘노사가 희망하면 공동체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 체결된 협약은 노사와 회원국에 고유한 절차와 관행에 따라 이행하거나, 서명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집행위원회 안에 대한 이사회 결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라 하여, 입법 과정에서 노사단체와 사전협의 및 협약 체결시 이사회 지침으로 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249 (ex Article 189)
In order to carry out their task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European Parliament acting jointly with the Council,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shall make regulations and issue directives, take decisions, make recommendations or deliver opinions.
A regulation shall have general application. It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A directive shall be binding, 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upon each Member State to which it is addressed, but shall leave to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choice of form and methods.
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upon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shall have no binding force.
# by | 2009/09/08 21:54 | Legal Studie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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